o 학교시설(강당, 운동장 등) 사용허가 신청방법
해당 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물 예약시스템 (http://2012.dg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허가 신청 가능
o 처리절차
-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학교장 검토→승인․불가 통보
- 승인 통보와 함께 부과되는 사용료는 사용일 전까지 납부
※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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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