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외국국적의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2. 단, 현재 귀하의 조카분의 경우 6년제 초등학교와 3년제 중학교 졸업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졸업증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를 경유하여 해당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검정고시 일정에 맞추어 응시하시면 됩니다.
3. 또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대입수학능력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진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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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