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아서 전달한 경우 포함) 지정된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때에는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훈련과 달리 1회 불참시에도 바로 고발됨
2. 따라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지연도착 및 복장불량 등으로 입소거부자 포함)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동원미참자훈련 3일(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2일(12시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정이 있으신 경우 미리 연기를 하여야 하며, 연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고발 조치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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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