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단란주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학교장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학교장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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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교육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시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장의견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시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민원이 설치하고자 신청하신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핵생들의 주통학로인지, 학교에서 해당심의신청지가 보이는지의 여부, 기타 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주통학로란,

     -재적학생 1,000명 미만의 학교 : 제적의 1/5이상

     -1,000명 이상의 학교 : 300명 이상이 등,하교하는 길을 말합니다.

 

3. 학교장 의견서 제출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 개별 지역적 여건 등의 사전 조사 없이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의견을 제출

   - 동일 지역인데도 학교장의견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 학교장의견의 가/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보건팀(☎031-539-00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37)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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