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동원지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평시에 예비군들이 입영하여야 할 소집부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군부대의 동원소요 요청에 따라 배정지역, 계급, 병과(주특기) 등을 감안하여 동원지정합니다.
2. 국가비상사태시 빠른 시간 내에 예비군들이 입영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인근에 있는 부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예비군인원 분포와 군부대 소요가 불균형함에 따라 예비군 주소지 인근 군부대에 동원지정 되지 않고, 원거리 부대에 동원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원거리 부대로 지정되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국방부와 각 군간 긴밀한 업무협의로 원거리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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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