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부대기능별 임무수행능력 등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서 연기는 병역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입영일5일전까지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원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의하여 구비서류없이 접수하되, 주요업무사유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팩스,우편가능)하도록 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친후 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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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