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예비군 중대장이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예비군 전,출입사항 처리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전,출입(신상이동 처리)은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와 병무행정시스템이 전산연동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전,출입 유형에 따라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역예비군부대간 전,출입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송부받은 주민전산자료(전,출입 사항)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매일 전송→국방부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각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송
나. 지역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전,출입시 :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신상이동 요청(직장예비군부대에서만 요청 가능)→병무청에서 신상이동사항을 처리(병무행정시스템)하여 국방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국방부에서 각 예비군부대 전송 처리
다. 직장예비군부대간 전,출입시 :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신상이동 요청→병무청에서 신상이동사항을 처리(병무행정시스템)하여 국방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국방부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전송 처리합니다.
2. 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예비군부대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신상이동 요청이 오면 매일 전산처리 전송을 하고 있으며, 전산처리된 신상이동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다음날 자정부터 연동 전송됩니다. 이렇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된 신상이동사항은 국방부 예하 예비군부대로 전송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국방부와 병무청간 스위치 방식(약속된 시간에 전송처리)으로 매일 연동하고 있음에 따라 신상이동처리 최소기일은 3일(요청 1일, 처리 1일, 반영 1일)이 소요됩니다.
3. 병무청에서 전,출입 승인 된 사항이 국방동원정보체계 반영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시스템 연동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처리 과정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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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68조 (대체지정)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