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도에 정상훈련을 시험응시 사유로 연기신청 후 다시 재소집 동원훈련 연기를 하실 경우 1회로 간주되므로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연기신청은 늦어도 훈련일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동원?예비군/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 사유연기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하되, 동원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2회 (동일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간주)에 한하며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연기처리에서 제외한다.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출원시는 시험일자가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함
- 민간 자격시험은 동일분야(등급)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기
- 사법?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단,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당해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3. 동원훈련을 연기하신 경우, 주소지 예비군동대를 통하여 일반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및 향방훈련 등]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원훈련 연기 후 향후 일반예비군 훈련일정은 해당 예비군동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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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