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상호,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변경을 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에는 동 사항이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 처리기간 때문에 입찰서 제출 후 계약 전에 동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 체결 시 변경된 상호와 대표자 성명으로 계약을 할 때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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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갖추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투찰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일(투찰일)을 경과하여 상호․대표자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2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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