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11.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
담당부서 :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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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