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10월 6일에 전역후 처음으로 동원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편과 각종 업무상 회사내에서 받을려고, 소속을 회사 소속으로 바꾸었는데 동원훈련이 나왔네요.

이런 경우 교통비를 왕복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다 여비를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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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평시에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서 직장 또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받는 향토방위 훈련과는 달리 소집부대 또는 예비군 동원훈련장까지 가서 받아야하는 훈련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는 Km 당('13년 기준 107.84원) 거리별로 지급하며, 24Km이내인 경우 기본 교통비 3,000원('13년 기준) 지급되며 거리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원거리일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도 지급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없이 소집부대에서 훈련종료후 퇴소할 때,  병무청에서 지급되는 입영여비와 소집부대에서 지급하는

퇴소여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기타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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