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대장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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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위전역이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에서 약 3년 여간 예비군 소대장으로 예비군 근무를 하던 중 집 전세문제로 인해서약 2주정도 서울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현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동원예비군 지정부대가 바뀌고 현거주지의 예비군 소대장도 박탈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주소를 옮기더라도 동대장님들의 추천과 본인의 소대장을 맡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비군 소대장 임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소대장이라는 의무를 계속해서 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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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주소이동에 따른 소대장 보직해임에 대한 사항과 후순위 승인조정을 받아 다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사료됩니다.

 

2. 소대장은 예비군 중대장을 보좌하는 직책으로서 예비군이 속한 주소지 예비군동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천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따라서 당초 승인 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 승인이 취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후순위 승인에 관한사항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에서 필요한 병과와 주특기에 맞게 예비군들을 지정하여 전투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승인을 결정할 때에도 군에서 우선 필요한 희소병과, 주특기는 승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 후순위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선 예비군부대 중대장은 소대장 임무수행자가 필요할 경우 적임자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승인요청

 ② 승인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소요충원에 지장이 있는 희소병과, 주요 주특기를 확인한 다음 승인여부 판단 결정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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