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동대에서 향방기본훈련이 통지되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훈련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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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미지정 예비군 등 일반예비군훈련의 경우 예비군대원의 훈련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속부대 훈련장이 아닌 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제도의 적용훈련은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유형별 보충훈련(소집점검훈련과 향방작계훈련 포함), 예비시간 등이며,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기동대/타격대훈련 등 건제유지훈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실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본부에 훈련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예비군중대에서 훈련 희망부대에 훈련가능 여부를 확인후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해 드립니다.

 

4. 예비군부대 연락처는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소속부대찾기"에서 가능합니다.

 

5. 따라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일반예비군훈련에 대하여만 실시되며, 실제 전국단위훈련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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