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 노래방과 노래연습장, 노래짱 간판들이 많은데
모두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방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것은 무허가이고 어느것은 허가사항입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노래방들이 있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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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주변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 노래방(노래연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노래연습장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셔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유치원과 대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적용제외가 되어 심의절차를 받지 아니합니다.

 

2.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기준 상 노래연습장의 상호는 ‘ㅇㅇ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래연습장은 노래방으로 등록 및 상호 표기가 안됩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신이었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을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2001.11.16 시행)되면서 노래연습장 상호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전에 운영중이던 업소가 등록당시 노래방으로 등록하고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국 노래연습장에 노래방 간판이 걸려 있는 경우는 행정청에 등록 운영중이지만 시설기준 위반일 수도 있고, 2001.11.16시행 이전에 등록 운영중인 간판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일수도 있으며,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업소일수도 있고, 진짜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업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보건담당(☎031-539-003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37)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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