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만 해당이 됩니다.)
3. 다만, 귀하처럼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규정)가 있어
그 제도(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 규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제2국민역)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5. 부양비율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만20세~만59세) 1인은 피부양자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여자 부양의무자(만20세~59세) 1인은 피부양자 2인 이상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참고))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 귀하의 경우 부가 장애6급이므로 부양비는 해당되나 생모 및 계모를 가족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산액기준은 5,390만원으로 가족구성에 따라 30%~100%까지 가산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월수입액 기준은 1인기준 603,403원이며 1인 증가시마다 301,702씩 증가하여 3인기준 이라면 1,329,118원이며 가족 중 1급~2급 장애인,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3월이상 입원한 환자가 있을 경우 월 수입액 기준은 30% 가산적용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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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