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선발은 매년 상근예비역 소요가 있는 지역별로 군부대로부터 소요인원을 통보 받아 그 해 10월31일 현재 군부대 소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현역입영대상자 중 시구읍면별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해 12월 중 재학연기, 전가족 타도 전출, 각 군 모집병 지원 등으로 인한 상근예비역 취소자를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 선발은 전 지방청에서 지방청별 군 소요인원에 맞추어 학력, 신체등위 등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선발합니다. 따라서 전 가족이 선발 당시 지역에서 타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을 초과하게 되어 상근예비역 이전 신분인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8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입니다.
아울러 상근예비역 선발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역입영대상자 군부대의 요청 인원에 맞게 병무청에서 선발하고 있어 원하시는대로 처리 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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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