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육군을알아보니깐 11월20일부터 내년 2월 모집병을 구하고잇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문의할 때는 11월말이나 12초에 내년에 육군으로 입대하는분들 선착순으로모집한다고햇는데 11월20일날 접수하는게 그건가요??
2 . 그리고 해군은 11월27일접수시작하는데 그게 내년 2월입대하는 해군입니다
그런데 육군이랑 해군은 중복지원이가능하다고 들엇는데 육군해군을 둘다신청해둔 상태에서 두개다 합격을할경우 자기가 선택해서 갈수잇는건가요?

3.해군이랑 육군을 신청해둔뒤 육군이먼저합격하고 해군이나중에 합격을햇습니다 그럼자동취소가되는건가요?

4.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에서 신청하는걸로알고잇습니다 육군 해군 해경 3개 중복지원이가능하나요?
그리고 다합격할경우 선택해서 입대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이부분좀 자세히알려주세요

5. 해군 이나 육군 신청시 사진같은게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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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집하는 것은 모집병인 육군 기술행정병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중순에 신청받는 것은 내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영하는 육군일반병 입영일자를 병무청홈페이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 신청을 받는 부분입니다.

2. 해군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내년 2월 입영하는 해군 12회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모집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12회차와 해군 12회차는 중복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중복접수 시 본인이 우선 입영을 희망하는 해군을 1순위로, 육군을 2순위로 순위를 정하여 중복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접수를 하셔도 둘다 합격하시는 것은 아니며, 둘다 합격선일 경우 1순위로 선택하신 해군으로 최종합격이 되고, 2순위인 육군은 자동으로 선발제외가 됩니다.

3. 올해 12월 중순에 실시될 내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내년도 육군일반병 입영일자를 결정한 후 지원하신 모집병인 해군 또는 육군 기술행정병에 최종합격을 하신다면 선택하신 육군일반병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최종합격하신 해군 또는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입영을 하시게 됩니다.

4. 해양경찰의 경우 육군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에 해양경찰, 해군, 육군 기술행정병에 중복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지원 후 해군 또는 육군기술행정병에 최종합격을 하신다면 최종합격하신 해군 또는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입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경찰 입영을 희망하신다면 중복접수 후 해군 또는 육군 기술행정병은 최종발표일 10일 전까지 지원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5. 해군 또는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 시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2)
    관련법령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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