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국외장기체류로인한 병역연기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어떠한 자료를 병무청에 보내드려야하며, 어떤식으로 어떻게 연장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 제가 병무청 웹사이트를 읽어본결과,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장기체류하고있을경우로 5년연장을 했을때, 저 본인이 꼭 부모와 함께, 부모가 살고있는 나라에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읽은거같은데요,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면 저는 어느나라에 있더라도 상관없는건가요?
2.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이유로 저의 5년연장을 신청하게될경우, 제가 외국에서 현재 소지하고있는 비자가 상관이있나요? (예를들면 1년이상의 유효 비자등)
아니면, 제가 어떤 비자를 가지고있던 상관없이 한국에 1년중 6개월 이상만 있지않는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충분한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이유는, 제가 알기로 5년전 저희 아버지가 5년 연기를 해주실때는 저의 비자는 상관없이 여권사본만 필요했던것으로 알고있기때문입니다.
3.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있는동안에도 이 5년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국에 체류하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안에 한국에 잠시 들어갈수도있을거같은데(아직확실하지않음) 제가 한국에 들어가있는동안 이 5년연장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이 5년연장 신청이되서 연장이될경우, 예를들어 본인이 원해서 2014년정도에 한국에 들어와 군대를 갈수도있나요?(국내에 6개월이상 체류해서 연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본인이 그전에 군대가기를 원했을경우).
5. 5년의 연기기간중 총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있나요? 아니면 1년에 6개월씩 즉, 5년중 2년반은 국내에 머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1년중 6개월 이상 머물수 없는 법이, 저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