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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휴직 요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아이가 만 8세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휴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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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여 교육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공무원입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됩니다.
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취학 학년으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만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51)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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