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도서 구매 시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공고하는 경우에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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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은 임의조항이므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금액이라도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5억원) 미만인 물품 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금액에 해당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는 경우(이하 “소액수의 견적입찰” 이라 함)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87.745%(2천만원 이하는 90%)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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