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 연기처리를 하려고 했는 데 너무 어렵네요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은 물류관리사 시험으로 1년에 단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일이 동원훈련일자와 겹쳤으며 시험 장소 또한 서울이라 일찍 서울에 올라가야 할 형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공부에 매달려 이제 결실을 보고자 하는 데 동원훈련 연기가 안되니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할 형편입니다. 시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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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가 “물류관리사 시험응시사유로 동원훈련 연기가 왜 안되는 지”에 대해 청원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격/면허사유 연기의 처리기준(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을 말씀드리면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하고 있으며, 동원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2회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자격/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시는 시험일자가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2. 물류관리사 시험은 자격/면허사유로 연기는 가능한 시험사유이나, 귀하는 전년도에 자격/면허(굴삭기운전기능사)로 1회 연기한 사실이 있음으로 반복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연기가 불가한 사유입니다.

 

3. 동원훈련은 소집부대 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를 위한 참여인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처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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