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에 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MRI CD와 병사용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고보니 체중으로만 3급이나오더군요
두부손상이1급으로 나왔는데,
전담의사분이 다시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CT를 찍어본 결과 현재상태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 몸상태는 계속 안좋아지는것만 같고 교통사고라는게 꼭 외부로 티가나야 되는것 보단 휴유증이라는게 정말 무섭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받으러 지방병무청 갔을 때
신체검사 규칙을 보여주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CT나 MRI상 이상이 없다고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입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상이 나와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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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신장체중으로 3급 현역판정을 받았고 진술하신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1급 판정을 받으신 후, 병역처분변경원(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신청하셔서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1급 판정(검사규칙 제757호 231-가, 두부손상 1급)을 받으셨습니다.

 

2.   징병신체검사의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의사가 병무청 의료장비 및 징병검사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의학적 소견과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훈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징병등신체검사규칙에 의거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으로 판단되어 1급 판정을 한 것입니다.

 

3.  군대에 가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입영을 하게 되면 훈련에 앞서 입영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군에 대한 두려움’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느 누구도 즐겁에 입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군 생활이 나 자신을 이기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0조(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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