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신장체중으로 3급 현역판정을 받았고 진술하신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1급 판정을 받으신 후, 병역처분변경원(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신청하셔서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1급 판정(검사규칙 제757호 231-가, 두부손상 1급)을 받으셨습니다.
2. 징병신체검사의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전담의사가 병무청 의료장비 및 징병검사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의학적 소견과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훈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징병등신체검사규칙에 의거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으로 판단되어 1급 판정을 한 것입니다.
3. 군대에 가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입영을 하게 되면 훈련에 앞서 입영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군에 대한 두려움’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느 누구도 즐겁에 입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군 생활이 나 자신을 이기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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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0조(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