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20일 이상의 군사교육 훈련을 마친 후 퇴교 되어 2년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경우에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인정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복무기간 단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군사교육훈련)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복무기관에서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됩니다.
ㅇ 다만, 무관후보생 등의 퇴교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될 경우에는 퇴교전의 교육군사훈련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교육소집(군사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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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