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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직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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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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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교 단기 연구프로젝트에 참여 요청을 받은 초등교사입니다. 이런 단기간의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되는지, 수당을 받는다면 겸직에 해당되는지, 이것이 휴직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대학교
프로젝트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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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겸직조항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과로 전화를 주시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5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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