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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직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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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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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교 단기 연구프로젝트에 참여 요청을 받은 초등교사입니다. 이런 단기간의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되는지, 수당을 받는다면 겸직에 해당되는지, 이것이 휴직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대학교
프로젝트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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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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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겸직조항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과(053-650-2261,2)으로 전화를 주시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4-0053)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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