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국수학생의 신분으로 지도교수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대가로 수학기간 중 총 1천만을 인건비로 지급 받았으나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동안 받은 인건비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본인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학생신분으로 전공과 관련된 지도교수의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건비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건비라 할지라도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면 실질적인 영리활동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방청장이 판단하여야 함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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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