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분할복무 신청시 구비 서류>
1) 본인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2)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승인 통보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3)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4) 거주확인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5) 가족의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6) 대출관련서류/대출잔액 증명원(이자 및 원금납부내역), 채무확인서 등
7) 위의 서류구비가 힘들 경우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료납부내역
분할복무가 승인이 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취업 후 관할 병무청에 편입 신청하여 편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정하여진 기간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시면 지정업체를 직접 알아보시고 정식으로 업체에 채용이 되어야 하며, 업체담당자를 통해 편입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남은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이 소속업체장에게 편입신청
나.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편입원서 제출)
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편입원서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 후 소속업체로 결과 통보
▶ 구비서류
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나.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또한 전국 지정업체 명단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국실별 사전공표정보 → 사회복무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자리네트워크(http://iljari.mma.go.kr)"를 통하여 구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을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42-25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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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