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절차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요청 사항에 대하여 바로 처리를 해드릴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병무청 및 읍.면.동 팩스민원 신청방법
본인 신분증[*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나 동사무소, 시.군청 민원실 등에 방문하시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빠른시간 내(병무청 접수시 즉시, 팩스민원 접수시 3시간이내) 발급하여 신청하신 해당 동사무소로 팩스 송부하여 드립니다.
나.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2~3일 정도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하여 드립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고, 생활권역 부근에 발급기가 많이 있으므로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단, 군경력이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은 팩스민원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가까운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서만 추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민원24>이용안내>고객상담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순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적증명서 발급안내>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순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 행정안전부 민원포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병적증명서 발급이 있습니다. 바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33-24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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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