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선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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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체검사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상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선택에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없던데 주민센터를 근무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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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근무신청 방법’에 대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민센터는 시(구가 없는 시),군,구청의 소속기관으로 별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복무기관인 시(구가 없는 시),군,구청으로 신청된 경우 복무기관에서 근무지를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구가 없는 시),군,구청으로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무기관의 계획에 따라 근무지가 주민센터(구:동사무소) 이외의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복무기관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마다 12월초 다음년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시스템 오픈 일자(일시)를 안내드리며,

안내된 일시부터 본인선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31-240-7251)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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