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재신검 일정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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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체검사를 통해 국부령제757호 7급 8개월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 결과 2014년 3월중으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은 하루빨리 재신체검사를 거쳐 현역판정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습니다.
재신체검사 시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은 평상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삶을 영위해 왔으나,
최초 신체검사 당일 본인은 심리검사시 자못 심각하게 한 탓에,
이로 인해 정해진 재신검 일자가 본인에게 상당히 길게 느껴지며,
2013년 9월중으로 모집하는 육군 카투사 지원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민원신청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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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등위 7급자인 경우 치유기간 만료전 재검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신체등위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귀하께서 치유기간 이전에 판정받기를 원하시면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등을 지참하시어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징병검사기간 중에는 방문과 동시 재신체검사가 가능

   (오전검사 9시반~10시 접수, 오후검사 13시반~14시 접수)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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