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체검사를 통해 국부령제757호 7급 8개월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 결과 2014년 3월중으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은 하루빨리 재신체검사를 거쳐 현역판정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습니다.
재신체검사 시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은 평상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삶을 영위해 왔으나,
최초 신체검사 당일 본인은 심리검사시 자못 심각하게 한 탓에,
이로 인해 정해진 재신검 일자가 본인에게 상당히 길게 느껴지며,
2013년 9월중으로 모집하는 육군 카투사 지원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민원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