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출원대상 및 취업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대상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5인 이상 사업장 확인 : 연기원 출원 시 첨부하는 복무기관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상의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가입인원)로 확인
-유의사항 :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도ㆍ소매업,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와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기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는 연기 제한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입영기일 등 연기사유 및 기간)의 횟수 및 연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로 입영기일연기를 받을 수 있음
3. 출원시기 및 절차
-출원시기 :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관서 : 지방병무(지)청
-입영연기 기간 : 24세까지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ㆍ상근ㆍ사회복무민원->입영기일연기원/포기신청또는 FAX(042-250-4250), 우편, 방문제출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재직증명서(병무청 민원서식 제15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내역(사업자용)
4. 실태조사
연기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고단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조회 등을 통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우선 의무부과를 하되, 3개월 이내 재취업시는 계속 연기자로 관리
5. 입영희망자 처리
24세까지 기일연기가 되나 그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기일연기포기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입영가능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25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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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