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고졸이하 학력자 취업’ 사유의 경우에는 최대 24세가 되는 해까지 연기 가능한 사유이며 업종 등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5조(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기일연기<개정 2010.7.9, ’10.12.9, ’11.12.20>) ① “영 제129조의2”에 따라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20>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나. 도?소매업
다. 운수업
라. 여신금융업
마. 보험대리 및 중개업
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서, 재직증명서(별지15호 서식) 등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입영기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3-28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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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