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용진단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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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를 받기위해서 병사용진단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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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질환이 있을 경우 병역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징병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질환에 대해서 병역처분변경신청(재신체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에는 지방청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주지역 병무청 지정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다만, 비지정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5조(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징병검사규정 제35조(비지정 병(의)원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에 의거 다음(‘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나.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연속하여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다.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병사용진단서이외에도 , MRI(또는 CT)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사용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추후 받게 될 병무청 재신체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최근 서류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병사용진단서에는 본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되므로 진단서 발급 신청 시 증명사진 2~3장을 병원에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병역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 병역처분변경 업무규정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3-2813257)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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