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 통지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집 부대 통지서의 입영부대 기재사항은 행정구역의 리 단위 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군사 보안 사항으로 훈련통지서 상에 자세히 기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무청에서는 예비군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단위 훈련장의 교통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 소집부대에서 훈련일자, 교통편, 부대위치 등이 기재된 지휘서신을 훈련대상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 031-87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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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