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를 돕고자 병력동원지정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지정(훈련부대 지정)은 소집부대의 소요(계급, 병과, 배정지역 등) 요청에 따라 병무청에서 동원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예비군의 병과 등에 따라 동일부대가 지속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계급?부족 주특기는 부대 요청사항이 변경되어 매년 부대가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입장에서는 동일부대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향상된 병력동원소집을 위하여 부득이 실시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동원지정 절차는 모든 작업이 국방부 동원방침 규정에 의거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 이수자의 훈련처리는 8시간 미만 훈련이수자(향방작계훈련 포함)의 경우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이수 확인서(교육소집필증 또는 예비군부대의 장이 발행한 훈련이수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집부대장에게 제출하면 시간공제 후 조기퇴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동원정보체계(개인별 훈련사항 정리/ 군부대에서 사용)를 통하여 훈련이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퇴소 시에는 차량이 지원되지 않으며 귀가 후 퇴소 여비는 소집부대에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 031-87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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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