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장․체중 등으로 인한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징병검사시 신장․체중 측정은 징병검사규정 제25조제1항에 의거
신체등위를 자동 측정하지만, 측정된 신장 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직접 입력한 값으로 BMI지수를 계산합니다.
3. 귀하께서는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반올림하여 BMI지수가 16으로 나와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귀하께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이는 관련규정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징병검사규정]에 따른 판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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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