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3개월을 받고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귀가시 결정된 치유기간 3개월을 기다려 재신체검사까지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1. 귀가시 결정된 "치유기간의 조정(수정) 가능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귀가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은 병원에 가셔서 귀가 질병에 대해 "이상 없음"의 내용이 기록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병무청 귀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치유기간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해당병무청 귀가담당자는 완치 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던 군부대 군의관에게 보내어 치유기간 정정 요청을 공문으로 하게 됩니다.

   - 부대쪽에서는 공문 및 서류를 근거로 치유기간 정정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과를 병무청쪽으로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 통보된 결과대로 치유기간을 조정하게 되며, 치유기간이 "없음"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입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치유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조정된 경우라면 조정된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43)
    관련법령 :
병역법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