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신체검사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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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들은 신체검사 받으라고해서 지금 받고있는데요
저는 빠른 96년생이라 나이대로라면 내년에 신검을 받고 그다음년에 군대입대하는게 맞는데요
저는 내년 초에 군대 입대하고싶어서... 신검을 내년초에 받고 바로 입대할수있나요.
아니면 올해 나이는 안되도 신검받을수 있을까요
내년 3월전에 가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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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에 입영하는 방법은 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정하면 입영하는 방법과 모집병으로 지원하여 입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병무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려면 현재 96년생이므로 ‘15년에 신체검사를 받고 ’16년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입영을 원하시므로 모집병에 지원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집병은 18세 이상이 대상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모집의 종류로는 육군기술병, 해군․공군․해병대 병이 있으며, 

육군 기술병은 매월 중순에서 다음 달 초순까지, 해군(해병대)․공군은 매월 말(그달 말이나 다음달 1일부터 10전후)에 접수가 있습니다. 

지원병으로 접수하여 합격하면 접수 후 3개월이 되는 달에 입대를 합니다. 

즉 접수 기간이 ‘14년 10월말에서 11월 초에 접수하여 합격한 경우 ’15년 1월에 입영을 하므로, 입영을 희망하시는 월을 감안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ㅇ 지원대상 등 확인, 모집병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병무청홈페이지 → 모병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329)
    관련법령 :
병역법제8조(제1국민역 편입) 
병역법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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