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군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고졸자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기존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4세까지 입영연기 하던 것을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취업자까지 확대 하였으며(2011.12.20. 법 개정), 연기가 가능한 사람 및 연기 제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 가능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
○ 연기 제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 중에서 아래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3. 귀하가 현재 근무중인 업체는 연기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규정에 따라 24세까지 입영연기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취업사유로 기일연기된 사람들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조회 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의무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는 계속 연기자로 관리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 031-87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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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