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모집병에 지원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이 가능한 경우는 재징병검사를 보류(재징병검사 규정 제8조제2항)
② 입영일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해의 12월 31일 이후인 경우는 반드시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재징병검사대상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징집 또는 소집 되니 아니한 사람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042-48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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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