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으나, 복무기관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 총괄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복무중인 초등학교는 휴교예정인 학교로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휴교 전에 관할지역 소재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재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은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재지정이 불가능하며,
위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자체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더욱 복무기관 재지정은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3. 사회복무무요원 총괄담당자와 고충상담을 통해 말씀하신 질병 관련 고충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근무지로 우선 배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질병치유 부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복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분할복무(본인의 질병치료)등을 활용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42-6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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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