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취업사유 현역연기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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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처리 기준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129조의2,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3조?25조 에 따라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현재 임신 중인경우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3조 8호 가목에 따라 ‘자녀 양육’ 사유로 연기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 진단서입니다.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고졸이하 학력자 취업’ 사유의 경우에는 최대 24세가 되는 해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기 가능한 사유이며 업종 등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5조(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기일연기

<개정 2010.7.9, ’10.12.9, ’11.12.20>) ① “영 제129조의2”에 따라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20>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나. 도, 소매업
   다. 운수업
   라. 여신금융업
   마. 보험대리 및 중개업
   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서, 재직증명서(별지15호 서식) 등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3-2813257)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7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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