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동사무소 등등)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저희 병무청에서는 의무부과의 투명성 제고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1년에 2회 본인선택을 실시하던 것을 경쟁률 완화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연1회(12월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거나 ②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하시면 입영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생입영원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재학생입영신청
※ 사회복무요원 근무 소집 입영희망시기 : 분기로 신청
○ 본인선택 시기 및 방법 등
- 본인선택 시기 : 매년 12월중
- 본인선택 방법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이미 선택되어 마감된 자료는
선택하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 본인선택 접수 확인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실시간공개 → “입영일자 부대 조회”
○ 동사무소에 근무를 원할 경우 본인선택시 복무기관을 시․군․구청 선택
→ 일산동구 거주자는 일산동구청 또는 일산서구청 신청가능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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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
병역법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