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입니다.
영주권 유지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출국하실 경우 왕복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는 16일입니다.
※ 영주권 입영자 국외항공료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복무 중 해당국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기휴가 기간 중 영주권 갱신을 위하여 해당국을 방문하는 사회복무요원
❍ 지 급 액 : 국외 왕복 항공료(GTR 이코노미 클래스)
❍ 지급방법 : 병무청에서 항공사로 직접 송금(개별/사후 지급 제한)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31-240-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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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
병역법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