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기일연기 후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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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선택일자로 입영예정이었는데 허리치료로 인해 4주간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여 오늘 입영연기신청을 하였고 연기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병상용진단서 치료기간 4주 이외에 더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몇일까지 연기되는건가요?

2.다음 입영일자는 언제 결정되나요?

3.의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입영연기일이 지나고 나면 의경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입영연기 날짜가 지나면 의경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4. 예를 들어 5월 16일정도에 의경신청을 하였는데 5월 17일에 재입영날짜가 정해지면 의경시험은 못보는건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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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본인선택을 하시어 입영통지 되었으나 질병(허리치료)사유로 입영기일 연기중에 있습니다.  

기일연기 기간이 종료된 후 바로 그 날짜로 현역입영일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기 일자가 종료된 빠른 순으로 입영일자가 다시 결정됩니다.

 

의경신청을 위하여는  기일연기 중인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교에서 재(휴)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팩스 : 062-230-4360)로 보내주시면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가 되어 의경신청이 가능하시며, 

올해 입영을 희망하시면 하반기에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이나 각군 모집병(육군기술행정병, 해군.공군.해병대)을 지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16조(현역병입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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