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대학원 수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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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또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대학원 수강을 여비부지급 출장처리로 수강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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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주간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취한 조치로써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하는 것이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 수강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4-0053)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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