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시 건축물 용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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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등록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입니다. 등록 신청 시 같은 건물이고 건축물용도도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에 신청한 학원은 등록이 되었는데,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 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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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물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학원 설립등록을 신청하였을 시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업무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4-0137)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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