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기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활용하시어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소집해제 전의 국외출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때에는 소속된 복무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천서 상의 추천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귀국일 이후까지 국외체류하신다 하더라도 국외허가는 소집해제일까지만 해 드립니다.
3. 국외여행허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조회 =>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4.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내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 여권과와 협조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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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70條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개정 2004.12.3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