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징병검사 본인선택 후 성명이 변경되어, 바뀐 이름의 통지서를 발급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성명이 바뀔 시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 겸토 결과 변경된 이름으로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징병검사 시 변경된 성명으로 수검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 한 사람에게는 징병검사일 25일 전에 E-MAIL로 통지됩니다. 혹여 사용하시는 메일 서버 등의 문제로 인해 수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편으로 재발송하겠습니다. 또,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병무청홈페이지(http://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 징병검사 통지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