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징병검사 통지서를 열어보니 예전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바꾸기 전에 신청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8월 14일날 징병검사 받으러 가는데. 가기전에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다시 메일로 이름이 바뀐 징병검사 통지서가 재발송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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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징병검사 본인선택 후 성명이 변경되어, 바뀐 이름의 통지서를 발급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성명이 바뀔 시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 겸토 결과 변경된 이름으로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징병검사 시 변경된 성명으로 수검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 한 사람에게는 징병검사일 25일 전에 E-MAIL로 통지됩니다. 혹여 사용하시는 메일 서버 등의 문제로 인해 수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편으로 재발송하겠습니다.
  또,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병무청홈페이지(http://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 징병검사 통지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35)
    관련법령 :
병역법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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