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나오는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인지요?

2. 급식물품 구입도 소기업(1억미만), 중소기업자(1억 이상)와 우선조달계약 대상인가요?

3. 도서 구입도 소기업(1억미만), 중소기업자(1억 이상)와 우선조달계약 대상인가요?

4. 시행령 제7조 2항 4호에서 말하는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 경쟁등의 입찰로 안하려면 그냥 적격심사 없이 제한경쟁입찰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공고를 내야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의계약인지 여부,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급식물품 및 도서 구입’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7조제2항제4호)의 해석」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영 제2조의3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법령(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은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조달하려는 물품 또는 용역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입찰 방법(수의계약 또는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선택은 공공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 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급식물품 및 도서’ 또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제7조제2항은 경쟁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하고, 이와는 별개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외에 영 제7조제2항의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충분한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구매판로과 공업연구관 김일선, 042-481-8919,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 042-481-8940)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