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의계약인지 여부,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급식물품 및 도서 구입’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7조제2항제4호)의 해석」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영 제2조의3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법령(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은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조달하려는 물품 또는 용역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입찰 방법(수의계약 또는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선택은 공공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 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급식물품 및 도서’ 또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제7조제2항은 경쟁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하고, 이와는 별개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외에 영 제7조제2항의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충분한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구매판로과 공업연구관 김일선, 042-481-8919,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 042-481-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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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